층간소음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층간소음 해결방법? 신고, 복수, 매트, 쪽지, 실내화(국토부가 칼을 빼들었다. 해결한 의지는 있는 것인가?) 층간소음의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가? 층간소음은 다가구나 아파트 등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집에서 층간 발생하는 소음이다.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확산이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주요 이유다.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와 민원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분쟁을 거주민의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오래된 법령 따라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바닥재질만을 시공하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탓이 가장 크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바닥슬라브 두께를 210mm에서 250mm로 증대하고, 바닥구조 1등급(49dB->37dB)을 적용하는 등의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승인을 못 받도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