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말고도 유급 휴가 가족돌봄휴가(직장인 대부분이 모르는 가족돌봄휴가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쉬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며 '가족돌봄휴가'란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설문조사' 결과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상 들어본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가족 돌봄을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한다. 이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다.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유급)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무급휴가다. 언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 더보기 [2023년 공휴일]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올해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주말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이며 이는 작년보다 2일 적다. 그래도 365일중 116일이면 30%이다.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일수이다. 생각하기 나름일 것이다. 그럼 월별로 휴일을 한번 알아보자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