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사용분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재테크 이슈..가장 유용한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공제액은 40%에서 80%로 상향되었다. 그외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에서 5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상향되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등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꽤 많은 액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3년부터 이 상품은 공제액이 변경되었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둘다 가입하면 최대 1800만원까지 세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율은 16.5%이다. 총 급여액이 5500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