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가?
층간소음은 다가구나 아파트 등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집에서 층간 발생하는 소음이다.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확산이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주요 이유다.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와 민원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분쟁을 거주민의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오래된 법령 따라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바닥재질만을 시공하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탓이 가장 크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바닥슬라브 두께를 210mm에서 250mm로 증대하고, 바닥구조 1등급(49dB->37dB)을 적용하는 등의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승인을 못 받도록 했다. 그동안 뭐하다가 총선이 다가와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지 참 안타깝다.
여하튼 국토부의 의도적인 건설사 봐주기와 건설사의 원가 절감을 위한 부실 건설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아파트는 유독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하튼 이익집단인 건설사들은 최소한의 기준치만 딱 맞추어서 건설하려 한다. 법적 기준을 맞추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층간소음 원인 및 해결방안
대표적인 소음으로는 발걸음이다. 딱딱한 바닥재질을 걷게 되면 뒷꿈치를 살짝 대기만 해도 밑에 층에서는 쿵쿵 울린다. 심한 아파트는 윗집에서 대화하는 소리, TV 소리, 전화소리까지도 들린다. 이런 것을 어떻게 거주민의 예민한 성향 탓으로 돌린단 말인가?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설겆이 하는 소리도 아래 층 거주민에게는 고문일 수 있다.
이번 대책에도 발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윗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음저감매트, 카펫이나 러그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기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소음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흉기난동사건, 살인 및 폭행, 방화 등의 끔찍한 복수사건이 발생했다. 언론도 층간소음 사건을 거주민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번 정책이 빨리 입안되어 소음공해 나가서 고문을 법적,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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