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말고도 유급 휴가 가족돌봄휴가(직장인 대부분이 모르는 가족돌봄휴가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쉬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며 '가족돌봄휴가'란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설문조사' 결과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상 들어본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가족 돌봄을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라고 한다. 이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다.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유급)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무급휴가다. 언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